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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옥상 보수비 지원

아파트 단지 당 최대 4천만, 다세대·연립 동당 1600만원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8-10-16 1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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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가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의 옥상 모습/ 자료=경기도]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경기도는 내년부터 노후화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나 보안등, 주차장 같은 공용시설 보수비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자체가 공공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150가구 미만 아파트 등이고, 지원 대상 시설은 단지 또는 동(棟) 건물 내의 옥상 방수, 담장, 보안등,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공용 또는 부대복리시설이다.

도는 우선 내년에 26억3200만원(도비 7억8960만원, 시·군비 18억4240만원)을 투입해 부천시와 안양시 등 19개 시·군에 있는 아파트 37개 단지, 다세대·연립주택 72개 동의 보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를 지원하며 아파트는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동당 1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도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모두 179억2000만원(시·군비 125억4000만원 포함)을 투입해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보수를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현재 준공 후 15년 이상 된 도내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1728개 단지(13만5000가구), 다세대·연립주택 4만5766개 동(40만가구)이 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시장.군수가 자체 추진 중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시군의 재정 부담도 줄이고 많은 도민이 쾌적한 주택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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