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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추진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전부개정, 입법 예고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4-02-19 15: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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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등 신매체 광고물 활용]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추진된다. 또한 창조경제로서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 및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옥외광고 산업이 활성화되고 규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이에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과 국제경기나 연말연시와 같이 일정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 등을 허용하는 '한시적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운영된다.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의 일부분은 시·도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납부되어 옥외광고산업 진흥 및 정비?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또한 그 동안은 옥외광고물을 규제위주로 관리하여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가능 지역·장소가 엄격하게 제한됐다. 하지만, 디지털 광고물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사이니지(네트워크와 첨단 디스플레이 연결, 정보·광고 제공)를 활용한 창의적인 광고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국민에게 광고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옥외광고사업자의 자긍심 고취 및 관련 산업진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의 날'이 지정·운영된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이 강화된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또는 교차하여 단속 할 수 있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졌다. 현행 법률에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단속권한이 시·군·구청장에게만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퇴폐·음란성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전화번호 밖에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통신 이용을 정지 하거나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도시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불법전단지 등을 수거해 오는 사람에게는 지자체에서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수거보상금제'도 도입된다.


옥외광고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는 현저하게 위험하여 추락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 고정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제거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은 불법 유동광고물인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등만 계고나 통지 없이 바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옥외광고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사람만이 교육을 받던 것을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하여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이 외에도 법률 명칭 변경 및 체계가 전면 개편됐다.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면개정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던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맞춤형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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