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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컵 물벼락 갑질’ 조현민에 검찰 무혐의

폭행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을 경우 ‘공소권 없음’

조미진 기자   |   등록일 : 2018-10-15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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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검찰이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파장이 컸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소식이 알려졌다.

15일 서울남부지검(최재민 부장검사)은 조 전 전무에 대해 특수폭행·업무방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전 전무는 지난 3월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모 광고업체 팀장 A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치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혐의로 수사 받았다.  

지난 4월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영장이 반려, 증거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폭행 혐의는 음료가 든 종이컵을 맞은 피해자 2명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이 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처벌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다.

특수폭행 혐의는 유리컵을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졌기에 법리상 사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봤다. 즉, 조 전 전무가 해당 광고 총괄 책임자로 업무적 판단에 따라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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