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고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 지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오전 7시20분부터 이 지사에 대한 자택,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 40여명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다. 이는 휴대전화 등 수색을 위한 것이며 배우 김부선씨와 관련돼 신체의 점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경찰이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고발한 내용, 특히 방송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허위사실공표), 성남시장 권한을 이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했다는 것(직권남용)에 연관돼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에 문서 등의 근거가 남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은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성남시장이던 2015년 11월부터 약 2년간 2억5000여만원 예산을 SBS 광고에 집행하고 약 19회 광고에 직접 출연한 것(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 지사를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일각에선 경찰이 이번엔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 지사의 경찰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