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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의 현재와 미래④

국토경관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8-10-12 0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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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선포식/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난 2007년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관법을 제정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다.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경관법은 제정 당시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을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경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경관계획의 수립이라고 할 수 있다. 법 제정 이전에도 수원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법정계획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이런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경관계획 수립은 2014년 경관법을 개정하면서 경관계획을 의무화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한편 경관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서 ‘경관은 규제’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다. 특히 개발사업자의 입장에서 경관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고, 재산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경관심의 안건들 중에는 법규 한도를 꽉 채워 주변 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례가 꽤 많다. 왜냐하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해 층수를 낮추거나 시야를 열어 둘 공간을 확보라는 의견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관이 공공재라는 인식은 우리 사회에서 아직 보편적이지 못하다.

이와 함께 경관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여전히 어렵다. 최근 도시재생 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되는 분위기라 중앙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자가 생각하는 ‘경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경관 분야를 어려운 대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관의 이러한 특성은 대중성과 일상성으로 읽을 수도 있다. 모두가 좋아하는 경관은 찾기 어렵지만, 우리는 늘 경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

[지자체별 경관제도 운영 현황(2014)/자료=국토교통부]

경관법 제정 이후의 변화를 돌이켜 볼 때, 앞으로 국토경관의 미래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할 일은 첫째, 환경적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와 날로 심화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인간이 자연과 공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국가적·지역적·도시적 그린인프라를 구축해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경관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 반만년 살아 온 우리 민족의 혼이 담긴 1000개가 넘는 문화재가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해 있는 국토경관의 역사성을 계승하면서 현재의 생활과 조화를 이루어 박제된 문화재와는 다른 차원의 살아 있는 문화경관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심미적 측면에서는 계절의 변화 등 시간성과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즐거움을 주는 창조적 토지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국민복지의 측면에서 평등한 경관복지를 위한 도시 및 농촌에서의 경관재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경관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인식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경관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과 전문가들이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토경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경관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새로 만들어 덧붙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이다. 기존에 잘못 만들어진 것을 하나씩 빼고 비우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문화재 관리의 기본으로 문화재가 지닌 진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국토경관의 미래상도 그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고 지켜내는 방향으로 정립돼야 한다. 인간의 집착과 욕심이 묻어 있는 각종 무질서한 간판·현수막·전광판·가로등과 경관을 훼손하는 유아독존식의 건축물 등을 빼고 비우는 작업이 우선돼야 본래 아름다운 금수강산인 국토 도시경관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나라 경관법은 주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가 도입, 운영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은 국토경관을 잘 가꾸어 미래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관정책과 계획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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