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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경관의 현재와 미래①

국토경관관리의 중요성과 국내정책 현황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8-10-12 0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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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자료=국토교통부]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급속한 성장을 거쳐 2018년 현재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경관, 디자인 등 공간 환경의 질적 수준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속도와 양적인 성장에 치중해왔다. 그러다 양적인 개발과 성장 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과거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고, 이 과정을 통해 2002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경관에 대한 인식제고의 계기를 마련했다. 2007년에 비로소 경관법을 제정했으며, 2014년에는 보다 실효성 있는 국토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법을 개정하고 경관계획수립과 경관심의제 등을 의무화했다. 또 2017년에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제정·선포함으로써 국토경관이 국토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중요한 국가적 책무임을 선언했다.

경관법 제정은 정부가 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격적으로 경관 형성 및 관리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는 의미를 지닌다.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고속도로, 댐, 고압송전선 등의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에 대비해 국토경관 관리를 본격 시작했다. 이런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의 국토경관 관리는 30년 이상 늦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경관법과 국토경관헌장 제정으로 국토경관 관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됐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경관법에 따라 경관계획 의무수립 대상인 광역·기초지자체의 약 84%가 경관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임의수립 대상 기초지자체 50여 곳도 경관계획을 수립해 자체적으로 시행할 만큼 경관계획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인 경우 2015년 100건, 2016년 139건, 2017년 182건으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경관법에 따라 지난 2015년 수립된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역시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비전 실현을 위한 2개 목표, 3개 추진전략, 8개 정책 과제 16개의 실천과제, 36개의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한정된 여건 속에서 다양한 경관관련 정책을 추진, 상당한 국민적 호응을 얻고 있다. 

경관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생존의 한 요소이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자 최근에야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듯 경관도 훼손되고 난 뒤에야 이를 후회하며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몽파르나스타워와(좌) 외인아파트(우)/자료=urban114]

우리가 아름다운 예술 도시로 꼽는 프랑스 파리도 뼈아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오늘의 세계적 명성을 갖게 된 것이다. 파리는 과거 도심지 대부분의 건물이 7~8층으로 이뤄져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전후 재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몽파르나스역에 59층, 210m의 초고층 빌딩이 세워지고 난 뒤 파리 시민들은 비로소 고층 빌딩이 파리 도심의 경관과 맞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 후 기존과 같이 7~8층으로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데 합의해 개성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켜내게 됐다.

우리나라도 과거 남산 조망을 차단하는 16,17층 외인아파트 두 동이 1972년 남산 중턱에 들어서고 나서야 비로소 남산의 경관가치를 깨닫고 후회했으며, 20여년이 지난 1994년 막대한 세금을 투입, 허물었던 전례가 있다. 사전에 경관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많은 예산 낭비도 없었을 것이며, 20년 이상 시민들이 흉물을 보며 눈살을 찌뿌리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경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게 되면, 즉 경관의 형성 인자를 알게 되면 국토경관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즉, 경관을 형성하는 데 골격이 되는 것은 자연환경이며, 자연환경의 형태를 결정짓는 것은 생태적 원리다. 인간은 원시시대 이래로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동시에 자연을 변화시키며, 또 적응해 왔다. 이러한 적응 과정의 일환으로 자연을 변화시켜 정주환경을 만들며, 정주활동의 결과물이 문화경관으로써 우리에게 지각되는 것이다.  

훼손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큰 과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파리를 비롯한 해외 유명 도시들이 아름다운 데는 이를 지키기 위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도시의 마천루는 건물의 높고 낮음이 조화로울 때 비로소 훌륭한 경관이 된다. 

이제 경관법의 제정과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으로 경관관리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기술적 초석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경관 향상 활동에 국민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각종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고, 경관 기초연구 및 기술 개발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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