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전면보완하기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포함된 TF와 세부 4대 분과(마감재료, 방화구획, 피난계획 및 소방지원, 건축자재의 품질관리)를 지난 1월부터 운영했다.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축물에서 착화 및 화재의 수직 확산 방지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재 6층 이상 건축물의 가연성 외부마감재료 사용금지 대상이 크게 확대된다. 앞으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피난에 불리한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병원 등의 건축물은 가연성 외부마감재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필로티 주차장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필로티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 층을 화재안전성이 강한 마감재료를 사용토록 했다.
건축물이 화염·연기 확산에서 보다 안전하도록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하도록 강화해, 1층 발생화재의 상부층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또 필로티 구조의 주자창 화재는 재실자가 1층으로의 피난에 장애가 발생하므로 건축물 내부와 방화구획을 하도록 개선했다.
자동 방화문의 경우, 상대적으로 감지가 늦은 온도감지규정을 삭제, 문이 적시에 작동하도록 작동방식을 개선했다.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환기구 등에 설치되는 방화댐퍼는 연기 확산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성능시험을 선진화하고, 2년마다 성능시험을 하는 등 기준 전반을 강화한다.
화재시 소방관이 내부로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관 진입창의 크기, 설치위치 등 구체적 기준도 도입했다.
아울러 주요 건축자재인 방화문의 품질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건축물 안전 관련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수준도 높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11월20일까지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