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조미진 기자] 9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차주의 집을 정부가 구매한 후 재임대해 빚도 갚고 주거안정도 누리게끔 하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 Sale & Leaseback)이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소유자의 단독 또는 아파트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다.
2018년 기준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500만 2590원(세전)으로 년으로 환산 시 6003만 1080원이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하고,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당해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할 계획이다.
이번 훈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