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전세보증요건’이 강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9·13 대책에 따른 전세 보증요건을 강화해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3개 보증기관에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주택보유 수 요건 △소득요건을 신설 △전세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
먼저 오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지 않아야 공적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정 개정 전(15일 이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대출 연장을 허용한다.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받는다.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시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 소득요건은 미적용 된다. 다만 정부는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세대출의 사후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는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