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매입대상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기존 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고소득자, 다주택자 또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게 주택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달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1월 초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