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계속되는 부동산 급등에 따른 부동산 추가대책으로 지난 9월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양질의 저렴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30만호를 내년 상반기까지 확보하고 신혼희망타운 10만 호를 사업단축을 통해 금년부터 분양착수,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있어 기존 도심 내 역세권 뿐 아니라 서울의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초과용적률의 50%이상 임대주택 공급 시 용적률을 국토계획범상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인 50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400%에서 500%로 100% 상향하는 내용과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사업의 기부채납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도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소규모 정비 활성화 방안에 있어 공적임대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인 경우에도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고 현재 공동이용시설 설치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다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 제공 또는 설치 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공급을 유도한다는 방안이다.
이런 주택공급 방안에 있어 향후 택지확보 추진계획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약 20만호 공급은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소를 조성하고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광역교통망 연계, 스마트시티 연계,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 결합한 방식의 청년·신혼부부 특화 임대주택 등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하여 도심내 유휴부지인 공공청사 부지·기존 차고지·철도부지, 군유휴시설로 군부대 및 군 체육시설 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학교·공원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활용해 약 6.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 활용도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연내 약 10만호의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하여 발표하고 2019년 6월까지 나머지 16만5000호를 추가로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부동산 급상승으로 인한 투기 방지 방안으로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공람 공고 즉시 건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항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현장관리인력 배치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햇다.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공공주택 위주(공공임대 35% 이상)로 공급하되,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거주의무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요건 등을 강화하여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성을 강화한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위해 임대주택의 비율을 20%로 지정했지만 점차 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요계층에 적절하도록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 중심의 입지에 택지를 확보하는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며 “지방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택지조성에도 소홀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주택기금은 한계가 있고, 사업비가 매년 증가 될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재정과 기금 지원에 의존하는 재원 조달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