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공공임대주택의 역사와 공급계획②

영국과 캐나다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사례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18-09-27 21:52:24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영국의 부담가능한 주택의 유형과 정의/자료=국토교통부]

 


우리보다 반세기 앞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많은 국가들에서는 우리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의 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오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측면에 있어 공급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공급 효과가 증가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미 많은 국가들이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다.


영국의 임대주택 정책


영국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규주택건설 실적이 연간 20만호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주택건설 활성화와 지자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계획 체계를 신설했다. 2012년 제정된 로컬리즘법(Localism Act)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및 운영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혁한 법이다. 이에 근거해 국가 차원에서 주택공급을 위한 새로운 계획 체계로 2013년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NPPF)’을 도입했다.


기존에 국가 차원에서 주택공급 물량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게 할당해 왔던 것을 NPPF 체계의 도입으로 국가 차원의 주택공급 물량 목표 제시 방법을 폐지했다. 대신 지자체가 지역근린계획을 수립해 지역의 주택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NPPF의 가이드라인 하에서 지역의 주택 공급량은 현재 및 미래 인구와 가구 증가를 감안해 설정하되, 제대로 되었는지의 여부는 계획 검사관이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주택소요 대응을 위해 5년 계획(6~10년 혹은 11~15년간 계획도 권장)하에 매년 택지공급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지역의 환경 여건을 감안해 주택의 입지, 밀도, 유형, 규모, 점유형태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주택시장 평가 및 주택·택지이용 가능성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로컬리즘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재고 관리에 대한 부분도 강화됐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유연적 임대차제도, 어포더블 렌트(Affordable Rent), 소득 초과자에 대한 임대로 할증(Pay to Stay)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거주기간이 정해진 임대차는 자격이 되는 한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제도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일정 거주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는 공공임대주택에 대기하고 있는 180만여 가구(450만 명)의 입주 기회 확대를 위해 기존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만 거주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즉 자격이 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었던 영구임대주택 개념에서 일종의 조건부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전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자자체가 입주자 선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차 기간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 허위 보고, 불법 전대 및 불법 거주에 대한 처벌규정도 강화되었다. 불법 전대시 최고 2년 금고형 및 무제한의 벌금 부과, 불법 전대로 얻은 수익금 반환 조치, 입주자 자격 모니터링 심사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영국의 공공임대주택은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유형 중 하나이며, 임대료가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사업에 지자체 및 다양한 사업주체(공공, 민간, 비영리)가 입찰해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에 대한 자격을 얻는 형태로 정부의 재정 보조는 주택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캐나다의 공공임대주택 정책대상 계층/자료=국토교통부]

 


캐나다의 임대주택 정책 


캐나다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보조를 1964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1993년 이전까지는 연방정부는 캐나다 주택금융공사인 CMHC(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소유 및 운영주체에게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및 운영관리 보조금을 융자 지원해 왔다. 융자 지원 방식은 CMHC와 사업주체가 장기융자협약(35~50년)을 맺는 형태였다.


1993년 4월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60만호(2017년 말)가 되자 연방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 보조를 전면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리를 지자체로 모두 이관한 이후 국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 기획과 공급 목표는 없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이 점차 줄고 1993년 이전 시기의 35~50년간 장기융자 협약에 따라 지원받아 오던 기존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노후화됨에 따라 신규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져 2000년부터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재개하기 시작했다.


2001년 착수된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계획(AHI_Affordable Housing Initiative)’은 10개년 계획 하에 추진된 연방정부의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 종합 계획이다. 이 계획의 특징은 1993년 이전 시기처럼 매년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점에만 건설 보조금을 1회 지원하는 방식이다.


연방정부는 신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4만4000호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신규 공급 물량 및 그에 따른 소요 재원을 분담하는 파트너십 협약을 맺어 추진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추진된 캐나다 경제 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공급 확대 및 재생 지원을 위해 10억 달러를 지자체 및 연방정부가 공동 투자했다.


AHI에 이어 후속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공공주택 투자계획(IAH_Investment in Affordable Housing)’은 2011~2014년까지 운영되었으며, 증가하는 핵심주택필요계층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실시했다.


최근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 꾸준히 모니터링 해 오던 핵심주택필요계층이 2011년 155만2000가구(전체 가구의 12.5%)에 이르고 노숙자도 100가구 중 10가구에 달하는 반면 시장 임대료는 계속하여 상승하는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캐나다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 공공임대주택 재고 60만호의 노후화로 인해 적정 주거로서의 기능에도 한계가 있음에 따라 IAH로 신규 공급 확대와 기존 공공임대주택 재생 뿐 아니라 지역 실정에 맞도록 임대료 보조 및 취약계층의 거처 마련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의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단계에서의 연방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주택정책 지원 대상계층은 ‘핵심 주택필요 계층’으로, 주택의 시설설비, 최소 침실기준, 주거비 부담(소득의 30%이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한 상태로 정의되며, 신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임차가구의 26.4%에 이르는 이들 필요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