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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시재생사업, 지역업체가 우선권

소액 수의계약 지역 업체와 우선 체결

정범선 기자   |   등록일 : 2018-09-27 14: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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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계약마당 기업 정보 확인방법/자료=서울시]

[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서울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우선권을 갖게 된다

서울시는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발주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업체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체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의 약 55%를 차지하는 2000만 원 이하 소액 건에 대해서 지역업체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0만 원 이하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 중 55%가 2000만원 이하, 70%가 5000만원 미만 소액사업인데, 전체 사업 중 90% 이상이 해당 자치구 외 업체가 수행하고 있다.

5000만 원 이하 사업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과 계약을 각각 체결하기로 했다 5000만 원이 넘어가는 공개경쟁입찰 사업에서도 지역업체와 사회적 경제 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해 지역업체의 수행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실무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실무교육’을 진행하며, 내년 1월부터는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들을 위한 ‘계약 자문서비스’도 전 자치구에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 방법과 세부 교육과정은 서울계약마당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홈페이지에선 자치구별, 기업유형별, 주요취급 품목별 지역업체 정보를 지도 형태로 확인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계약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력이나 회사 규모가 크진 않지만 지역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내 업체들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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