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정범선 기자] 집은 있지만 고정 소득이 없는 고령자와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는 매각 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고 필요 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고령자로부터 매입한 도심 내 노후 주택 한 채는 리모델링·재건축 후 저소득층 청년과 고령자 등에게 약 1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이번 훈령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매입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으로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이나 인근 지역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신청자격은 감정평가 기준 9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부부 중 1명이 65세 이상)로 한정했다. 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가능성을 검토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을 매각하는 고령자는 주택 대금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30년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훈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는 10월 중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시범사업)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활의 안정을, 청년에게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