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들쭉날쭉, 천정부지 치솟는 집값은 결국 잡지 못했다는 평이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까지 8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서울 및 일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간에 시장 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근본적으로 조정 및 투기 지역에 대한 실수요자 외에 대출 금지와 종부세 대폭 상향, 무주택자를 위한 청약 제도 개선, 실거래 신고 30일로 단축 등을 포함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현재로선 아무도 모르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이 큰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상황이다. ‘적절한 시기’라는 평과 함께 ‘무리한 대책’이라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이번 대책으로 과연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9월1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을 2%에서 3%로 강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규제를 담은 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 기자회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논의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종부세 과세표준 6억 이하 세율 인상 또는 6억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추가 과세 인상 등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첫째, 투기억제, 둘째, 실수요자 보호, 셋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강화 등 고강도 대출규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강화, 서민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 확대, 조세제도와 세정 측면에서 조세정의의 구현 등이다.
김동연 총리는 특히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선의의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종부세의 경우 세율 강화 뿐만 아니라만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선을 높여 부담이 실제로 체감되게 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에 따르면 3주택 이상자는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도록 했다. 2주택자의 경우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과세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다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의 경우에도 1주택자 기준으로 18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지금까지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도 강화했다. 정부는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해 투기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1주택이나 무주택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포함시켰다.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1주택 세대의 경우 이사나 직장근무 등 실수요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허용되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정부는 전세대출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확인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무주택자와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보증을 허용하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공적보증을 전면 제한했다.
정부는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을 조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정부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60~80% 수준의 LTV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이후 투기·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 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고가주택 구입 목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특히,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을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은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무주택자라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대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미 1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가계대출,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 주택취득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다만 주택취득 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의 개·보수 등 운전자금 성격의 대출은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실거래 신고기간을 계약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해 부동산 거래계약 무효, 취소 또는 해제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거래계약 허위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현금증여 등 신고사항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의 과다 대출·증여 등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 “서민 주거안정이 목적”
여 “시의적절” vs 야 “무리수”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목적의 주택공급을 충분하게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및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을 추가 공급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심 내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필요한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들은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공급이 제한 딘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상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이후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는 뜻을 밝힌 반면, 야당은 “근본적 처방으로는 미진한 무리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번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발표했다”며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 및 대출기준 강화, 주택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 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에는 집값을 잡겠다고 장담했지만 지난해 8·2대책의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는 전세금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서민들에게 월세로 옮겨 타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으나,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기대에 미치지 못 한다”며 혹평했고, 민주평화당도 “보유세를 강화해봤자 다주택 임대업자 혜택이라는 구멍이 그대로여서 ‘깨진 독에 물붓기’”라고 우려했다. 정의당도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며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여전히 미약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방향 -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
ㅇ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추가과세(+0.1~1.2%p) ▪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150→300%) ㅇ (다주택자) 2주택이상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구입, 규제지역내 비거주 목적 고가주택 구입에 주담대 금지 등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 강화(종전주택 3→2년내 처분) ㅇ (주택임대사업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담보 임대 사업자대출 LTV 40%, 임대업 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강화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임대등록시 양도세 중과․종부세 과세 ㅇ (주택공급) 수도권 공공택지 30곳 개발(30만호), 도심내 규제완화 (상업지역 주거비율 및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를 통해 공급 확대 ㅇ (조세정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현 80% → 연 5%p씩 100%까지 인상),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 ㅇ (지방 주택시장)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5~10여곳 추가 전망), 특례보증 도입, 분양물량 수급 조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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