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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Uber)의 잠재력과 위험요소 딜레마②

우버의 국내 퇴출과 제도적 충돌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9-13 1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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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urban114]

그러나 우버택시는 유독 한국에서 금지돼 있다. 우버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자격(영업허가)도 없다. 이에 국내는 현재까지 우버를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택시 서비스는 내가 이용하고 있는 택시의 기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러한 정보를 향후 추적하기도 어려웠다. 최근에는 카카오택시가 국내에 정착을 한 상태지만 우버와 카카오택시는 아주 다른 서비스로 대조된다. 

카카오택시가 우버와 다른점은 자가용 기사를 연결해주는 것이 아닌 영업용 택시를 연결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여객운수법 상 허가를 받은 택시가 승객을 태우는 것이므로 카카오택시는 합법적인 서비스다.

우버는 요청자의 가까운 곳의 렌터카나 일반운전자(사업자가 아닌)를 연결해주는 서비스고, 카카오택시는 요청자와 가까운 지역의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우버가 불법이 된 이유는, 정식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은 발생되지만 이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로 남는다. 또 다른 이유는 사고로 인한 보험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우버는 한국 시장에 진출했다가 1년도 못 채우고 서비스를 철수했다. 우버는 지난 2014년 8월 앱을 통해 자가용 이용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인 우버엑스(uberX)를 내놨지만, 당시 정부는 우버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운송 사업을 벌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고 우버는 사업을 철수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코리아를 고발했고 심지어 서울시의회는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는 조례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자료=서울시청]

이에 우버는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시 조례를 두고 우버 측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택시 조합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결국 우버코리아는 2015년 3월 우버엑스를 중단했다.

우버가 한국 시장에서 실패했던 직접적인 이유로는 현행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돈을 받고 운송을 해주는 행위를 금한다.

그러나 우버는 한국의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우버는 현행 여객자동차법의 규제 조항이 모호하다고 판단했다. 우버 서비스가 시작되자 국내 법 규제가 명확해졌다. 2015년 6월 여객자동차법이 개정됐고, 당시 우버와 같은 영업 방식을 원천봉쇄했다. 당시 이 개정안은 ‘우버 금지법’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증권시장의 한 애널리스트는 우버가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국내에 진출을 시도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이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버가 충분한 계획과 논의 없이 국내에 들어와 이 과정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등록절차 또한 우버의 정착을 막았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택시나, 버스, 용달화물 등과 같이 차량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운수영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비싸다. 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을 하기 위한 자격이 필요한데, 교육은 물론 무엇보다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또 개인택시 면허를 취급한 이후 영업을 해도 세금이 따라온다.

운송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개인택시의 숫자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인택시 영업을 희망하는 기사들이 많지만 개인택시 면허의 수는 제한돼있다. 그러다 보니 권리금이 붙는다. 서울시의 경우 면허 하나당 프리미엄(권리금)이 1억 원을 오가는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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