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황산·유류 등 위험물 철도운송 안전 강화

국토부, 폭발사고 예방 위험물 제도개선 방안 마련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9-12 18:17:45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철도의 폭발 위험물 운송 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위험물 포장과 용기 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위험물의 운송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위험물 철도운송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경기도 의왕시 철도기술연구원 2동 중강당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철도분야에서 위험물관련 사고는 없었으나 위험물의 탈선·충돌·누출 등 사고는 대형피해로 직결될 수 있어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험물 운송의 포장 및 용기관리 의무화를 통한 운송 안전성 강화 △철도 위험물 운송 종사자의 교육 의무화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RID) 체계를 적용한 위험물 분류 명확화 △사고보고 기준, 격리차 기준 조정 등 기타 위험물철도운송규칙 개정 등이다.

국토부는 앞서 철도운송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술연구원, 화주업체 및 철도공사 등 이해 관계자로 구축된 TF를 구성, 지난 4월부터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수행한 위험물 철도운송 실태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왔다.

또 독자적 체계로 구성된 위험물 철도운송 체계를 국제위험물철도운송규칙과 호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과정을 거쳐, 보다 합리적이고 안전한 위험물 철도운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