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승차거부 기사에게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목표다.
10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현장단속에서 걸린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자치구에서 환수한 데 이어 올해는 120다산콜 등으로 민원신고가 접수된 택시기사, 승차거부가 잦은 법인택시 처벌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비율은 영등포구가 85%에 달한 데 비해 강남구는 12%에 그치는 등 자치구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택시 처벌권한을 회수하자 처분율이 평균 50% 내외에서 87%로 높아졌다. 그러나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된 민원은 구청이 자체 조사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면서 처분율이 연평균 11%에 불과했다.
시는 민원신고 건에 대한 처분권한을 회수해 처분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과태료 부과에만 그쳤던 행정처분과 더불어 자격정지나 취소 등 신분상의 처분도 철저히 단행한다.
소속 기사들의 승차거부가 빈번한 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벌권한도 환수한다. 그간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60일)은 자치구가 부과하고 2차(감차 명령)·3차(사업면허 취소) 처분부터 서울시가 해왔다.
승차거부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2015년 도입됐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자치구의 승차거부 택시 처벌이 미온적이었다”며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히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서울시는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