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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워터프론트 개발①

도시의 해안 ‘워터프론트’의 개념과 범위

김선혜 기자   |   등록일 : 2018-09-07 0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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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프론트/자료=urban114]

  

워터프론트의 개념

 

워터프론트(Waterfront)는 ‘water’와 ‘front’의 합성어로써 그 사전적 정의는 ‘강가(바닷가)의토지, 해안지구, 부두 또는 선창’으로 명기되어 있다. 특히 ‘Front’라는 말은 라틴어의 ‘이마’라는 뜻으로부터 유래돼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으로써)태도’의 의미와 ‘앞면’이라는 의미로 파생되면서 ‘전방, 빈터, 최전선, 간판적인 가치를 가지는 요소’ 등으로 쓰여 진다. 따라서 워터프론트라는 ‘도시의 전방, 빈땅, 또는 도시를 대표하는 간판’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워터프론트’는 말 그대로 수변공간이라 볼 수 있는데, 수변공간의 범위를 기준으로 분류해 본다면 연안역, 워터프론트, 수변(水邊)으로 한정해 볼 수 있다. 연안역은 가장 광범위한 범위로써 육역과 수역을 모두 내포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수변은 가장 수제선에 인접한 부분으로 육역과 수역의 가장 경계부분이라 할 수 있다.

 

워터프론트라는 것이 명확한 경계는 없고, 일반적인 의미의 수제선 180도 정도 수면에 접해져있는 선의 육역과 수역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그곳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건축공간도 함께 지칭해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워터프론트는 ‘시민이 도시환경(거주·노동·위락·교통 등 도시 활동의 제반 환경)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물과 땅이 맞닿는 선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공간역’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워터프론트 계획은 해변, 하천별, 호수주변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물가를 사이에 두고 육지와 물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계획되어 하나의 영역으로써 평가된 구역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워터프론트란 수면과 인접한 토지, 혹은 수면과 육지가 접한 지역을 뜻한다. 하천과의 관계를 맺을 경우 리버 프론트(River-Front), 호수의 경우는 레이크프론트(Lake-Front)라 불리기도하며, 대도시에 인접한 수역뿐만 아니라 해안지역도 포함된다.

 

워터프론트의 범위는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관점 및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워터프론트는 해안선을 사이 두고 육지와 수면을 포함한 장을 뜻한다. 즉 육지와 수면을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를 합친 ‘제3의 공간적인 개념’으로 정의된다.

 

또한 워터프론트는 바다, 하천, 호수 등의 수변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발된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인천 송도 워터프론트/자료=urban114]

 

국내의 워터프론트 현황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일찍부터 항구도시나 해안 인접지역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사업 등이 재개되어왔다. 예를 들어 해안매립이나 간척사업을 통해 국토를 확장하고 부족한 농지 및 공업 용지를 확보하는 등 해양개발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를 바탕으로 수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대개 1970년대 생산, 수출, 건설의 국풍에 힘입어 도시에 면한 수변구역을 대부분 공업단지나 해상운송과 관련된 집하장, 또는 기타 관련 건물로 채워놓았고, 근본적으로 도시와 바다를 분리시키는 현상을 빚어왔다.

 

따라서 도시는 무질서한 경관과 공간구조를 갖게 되었고, 수변지역은 접근이 금지된 지역으로 남게 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환경의 불균형 및 공간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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