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광고스타그램?
화장품·소형가전제품 등 집중 조사
광고주-인플루언서 커넥션 의심사례 일부 확인
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뒤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특정 제품 사용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홍보성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게 하는 기업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인플루언서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수십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 유명인’을 말한다.
그간 일부 기업들은 온라인상에서 영향력이 큰 이들에게 돈을 주고 자사 제품을 홍보해달라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활발히 벌여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인플루언서는 제품 사용 후기 등을 올리며 업체에서 협찬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고 표시·광고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처벌 대상이 인플루언서가 아닌 광고주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NS에 사용후기가 많이 올라오는 다이어트 제품, 화장품, 소형 가전제품 업체를 중심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보조하고, 소비자 간의 경험을 상호 공유, 발전시키는 소셜미디어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