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공사장의 시공사와 관할 구청 등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땅꺼짐이 발생한 오피스텔 공사장의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청이 안전 관리 의무에 소홀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구청에 착공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했고, 대우건설에는 공사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뒤 구청이나 건설사가 규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가산동 한 아파트 인근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됐다. 문제의 공사장은 지하 3층, 지상 30층 규모 오피스텔 건설 공사가 올해 1월부터 진행 중인 곳이다.
금천구청은 현장 분석 후 아파트 붕괴 등 추가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 주민들 재입주가 가능하다고 2일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대다수 주민들이 안전상 이유로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피해 입주민들은 ‘통합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는 공사장 붕괴에 대한 증거 수집과 보상 요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