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개선/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최동혁 기자] 건축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 양계장과 곤충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시키는 등 건축물의 용도 체계가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를 건축 허가와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 동선이 분리된 경우 피난 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 동선 구획 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도 개선됐는데,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행정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 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해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새로운 업종·시설 등의 등장에 따라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를 세부 용도로 신설하고, 양돈·양계 및 곤충 사육 시설을 ‘축사’에 포함하는 등 건축물의 세부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