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서울과 수도권 9곳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정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거래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적용된다. 투기지역에서는 여기에 더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여기서 투기지역으로 갈수록 대상 지역은 줄고 규제는 강해지는 게 특징이다.
‘투기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더해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한 세대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10%p의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과 기업자금대출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기존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규제된다. 농어촌주택 취득 특례에서도 배제돼 양도세 대상 주택수를 산정할 때 포함된다.
우선 서울에서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지에다 이번에 광명과 하남이 추가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43곳으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부산 7개 구·군(해운대·연제·부산진구 등)중에서 기장군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기장군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향후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됐다고 정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