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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빛공해 없는 도시’ 추진

인천시-경찰간 빛공해 정보공유·협조체계 구축 간담회

박혜인 기자   |   등록일 : 2018-08-24 13: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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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조명관리구역/자료=인천시]

 

[도시미래=박혜인 기자] 24일 인천시는 빛공해 없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과 빛 방사허용기준 적용에 따라 관계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시와 경찰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빛공해분야 담당공무원, 생활안전분야 담당경찰관, 빛공해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경찰 생활안전 관련 보안 등 증설요구와 빛공해분야 규제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일반적으로 빛공해는 수면장애로 인한 생태리듬 교란뿐만 아니라 생태계피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에너지 낭비 등의 문제를 유발한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좁은 골목길을 밝히면서 주거지로 침입하는 빛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12월 강화옹진을 제외한 인천시 전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

 

조명대상시설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공간, 공동주택단지), 광고조명(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관련 허가대상), 장식조명(건축물, 교량, 숙박 및 위락시설) 등이다.

 

2019년부터 설치되는 신규조명은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된다.다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이전에 설치된 조명은 5년 이내 관련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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