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래=박슬기 기자] 서울시는 지난 22일 개최한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5가 138-4번지에 대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난 2014년 3월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곳이다. 그러나 공사지연에 따라 사업계획이 취소되면서 토지소유자가 불가피하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대상지에 대한 지정용도 및 용적률 완화 결정은 폐지됐다.
대신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지에는 지하 4층~지상15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