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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 “하도급대금 지급, 철저히”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8-16 10: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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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건축공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ㅇ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가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원사업자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1억 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 □□ 응용S/W개발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ㅇEDW 구축사업’을 위탁받고 용역을 수행하던 중,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였다고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1억6700만 원의 대금을 원사업자가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하도급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 △△ 건설업체는 원사업자로부터 ‘ㅇㅇ고속철도 ㅇㅇ역사 증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위탁받은 후 원사업자의 지시로 추가공사를 하였으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원사업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법 위반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등 자진시정을 유도하여 추가공사대금 1억8000만 원을 즉시 지급토록 했다.

위 사례는 과거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주요 처리 사례다. 정부는 추석 명절 전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우려를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지난 6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9월21일까지 47일간 운영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추석 명절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은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국 5개 권역 10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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