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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위한 중형 저상버스 보급 확대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 개정 2020년부터 적용

김가희 기자   |   등록일 : 2018-08-03 14: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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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저상버스 표준모델 시범운행 사진/자료=시흥시]

[도시미래=김가희 기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이 확대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및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금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형크기의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것과, 저상버스 표준모델 기준을 일부개정하고, 버스내부 장치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년)에 따라 농어촌·마을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만500㎜ 이상)과 중형 저상버스 규격(9000㎜ 미만) 간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 이상으로 하는 등 표준모델 기준 일부를 개정했다.

특히 세부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휠체어 탑승공간과 고정장치 설치기준, 강도시험 방법, 휠체어 후방지지대 설치 및 강도기준 등 내부장치 세부 안전기준도 구체화 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하여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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