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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입법예고, 수리 대상 명확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기간 지나면 처리로 간주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8-07-26 09: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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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유지혜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 지자체장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에서 처리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이달 25일부터 9월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를 명확화하고 수리 간주 규정을 도입한다. 앞서 ‘공동주택관리법’상 신고 대상의 경우 지자체의 수리를 요하는지가 법문상 불명확해 자의적 법령해석,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관리방법의 결정·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 신고의 경우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해당 처리기간 내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또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 규정 의미를 ‘파손’으로 통일해 명확히 규정 했다.

이전까지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 사전에 지자체에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파손과 훼손의 의미가 유사함에도 불필요하게 구분돼 규정되고 있었다. 이에 법 적용 과정에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발생해 ‘파손’으로 통일시켰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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