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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지역 건축사 간담회 개최

주요시책 및 개정법령 안내와 녹색 건축물 협조 당부

윤정욱 기자   |   등록일 : 2018-07-20 10: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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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축사와의 간담회/자료=이천시청]

 

[도시미래=윤정욱 기자] 이천시는 지난 17일 건축행정 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한 지역 건축사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시 건축분야 주요시책 및 개정법령의 안내와 건축설계기준 및 건축 인·허가 설계도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간담회는 김웅재 도시주택국장 등 시청관계자와 관내 건축사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시에 따르면 핵심 논의사항으로 지구 온난화와 대기오염의 심화로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연면적 500㎡ 건축물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대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대해 외부 강사를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시는 간담회를 통해 녹색건축물 설계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건축사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공사 가림막에 대한 표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각종 사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축사협회에서 건의한 각종 사안 등 관계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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