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사망자수 500명 수준 유지 등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해 견실시공을 선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3월부터 공공공사 직접감독 가능 기관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부응하고, 안전에 취약한 휴일공사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공공공사 일요일 휴무제’도 시행한다. 이는 건설현장 사고 및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건설물량이 50% 증가하는 동안 부실벌점은 167%나 증가했고, 사망자 수도 매년 약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사고는 평일에 비해 주말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사고는 작업참여비율을 감안할 때 주말이 평일에 비해 1.2~1.4배 더 발생했다.
주말에 발생한 대표적 건설사고를 보면, 지난해 8월 평택국제대교 붕괴사고는 주말에 원도급자와 사업관리자의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통상적인 작업 중 발생했다. 당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부재중이었고, 원청 관계자 19명 중 5명, 사업관리자 5명 중 1명만 출근한 상태였다.
올해 5월 대전-당진고속도로에서는 주말에 발주청 감독없이 교량 점검계단이 추락하면서 작업자 4명이 사망한 사고로 부실시공, 감독소홀이 원인이었다.
국토부는 부실공사의 원인으로 △발주청의 관리역량 부족 △사업관리자의 지원 미흡 △시공사의 의지 부족 등을 꼽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989년 정부기관과 지자체 등이 외부 전문가에 사업관리 전반을 위탁하는 ‘책임감리’가 도입된 이후 발주청의 관리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우천 등 기상조건, 주5일‧52시간 근무 등 근무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물량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해 안전관리 없이 휴일공사를 진행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해외에 비해 사업관리(책임감리) 인원이 부족하고, 서류작업도 병행해 본연의 현장 관리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관리자가 기한 내 준공을 중시하는 발주청과 시공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관리 미흡도 원인이 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 등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전무하다.
이밖에 국토부는 시공사의 의지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사는 공정‧공사비를 우선시 해 엄격한 품질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현장관리 인력을 비정규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공 건설현장부터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쉴 수 있는 적정공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선한다.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접감독을 확대한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토록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번 대책은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안전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대형건설현장 불시합동점검 등을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시공사 관련 부분은 민간부문에도 즉시 영향을 미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