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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드림아일랜드(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해양수산부]
바다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바닷물을 이용하는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6일, 해역이용 협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2180건의 해양개발·이용 행위가 이뤄졌으며,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10%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증가한 해양개발·이용 행위 중 부두와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 신·증축이 1136건(52.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양식장 등에서의 바닷물 활용(인·배수) 453건(20.8%), 공유수면 매립 35건(1.6%) 등의 순이었다. 해역별로는 마산, 목포, 대산지방해양항만청 관할 해역에서 각각 592건(27.2%), 410건(18.8%), 226건(10.4%)으로 조사돼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역이용협의 절차 등을 통해 해양개발·이용 행위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과 해역이용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장성식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 '각종 해양개발·이용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이 늘고 있다'며 '해양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협의를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역이용협의제도'는 각종 해양개발·이용 행위의 처분(허가·면허 등) 시 해당 행위의 해역이용 적정성과 해양환경 영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이다. 이는 무분별한 개발·이용으로 인해 해양환경이 훼손되고 해양자원이 고갈될 수 있으므로, 해당 행위가 해양환경 수용력의 범위 내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도록 유도·지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