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산성에서 바라본 도심 속 미세먼지/자료=urban114]
[도시미래=신중경 기자] 내년부터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이 최대 2배 강화된다.
28일 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계획의 후속 조치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으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항목별 약 1.4배∼2배 강화되고, 제철업 등 나머지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을 높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1.4만톤(석탄발전업 9000톤, 제철업 3000톤, 석유정제업 1000톤, 시멘트제조업 1000톤) 저감될 것으로 관측된다”며 “이는 2022년까지의 국내 미세먼지 감축 목표인 9만9000톤의 14.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