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통합·정비안/자료=국토교통부]
[도시미래=김명옥 기자] 앞으로 운동장·체육시설 등 유사한 기반 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전망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8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기반시설 체계 개편(통합·신설 등)을 위해 지난해 말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1962년 제도 도입 이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한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강화(40%→20%)됨에 따라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되어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예 기간을 2년 추가 연장해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도 명확화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최대 50%)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의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현행 법령의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 외에도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