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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제한속도 50km 하향, 10월부터 집중단속

시속 60km→50km 하향, 보행자 안전 강화

이현정 기자   |   등록일 : 2018-06-27 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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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속도하향 구간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위치/자료=서울시]

 

[도시미래=이현정 기자] 서울 세종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교차로까지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됐다.

 

서울시는 27일 서울경찰청과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안전속도5030’ 사업의 일환으로 종로(세종로 사거리~흥인지문 교차로)의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하향조정 및 제한속도 하향을 위해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지난 26일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 교통사고사망자수가 감소추세에 있음에도 ‘차 대 사람’ 사고의 사망자 비율은 50%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주행속도가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92.6%에 달하지만 주행속도가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이어 보행공간, 자전거 도로를 확대하고, 제한속도 하향 홍보를 위해 발광형LED표지를 집중 설치했다.

 

경찰청은 공사완료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과속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유예기간 중 시속 60km를 기준으로 과속단속을 시행, 이후 과속단속 기준이 시속 50km로 변경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경찰청과 함께 도심 전체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종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도심 전체에 본격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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