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투자협약 운영체계/자료=국토부]
[도시미래=정희철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 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모델로서 각 지역에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다수의 부처가 연계, 포괄보조형식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본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대응, 일자리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균형위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제도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광역지자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해 기존의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단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