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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자구역 송악·인주지구, 다시 기한연장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3~4월부터 해제절차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4-02-05 17: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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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경제자유구역 위치도/자료=경제자유구역기획단]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악지구사업의 불씨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5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송악지구 사업시행예정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 부족한 절차이행 기한연장 신청에 대해 오는 2. 21일까지 다시 연장 승인했다고 밝혔다. 황해청은 기한연장을 위해 지난 1월 주민대표 및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고, 기한연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예정자의 확실한 자본금 증자일정 및 사업비 조달계획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주민동의를 얻은 바 있다.


이에 사업시행예정자는 2월 3일 자본금 증자 일정 및 사업비 조달계획서를 황해청을 거쳐 충남도에 제출하였고, 도는 2. 4일 기한연장 신청을 승인한 것이다. 승인조건 완료되면, 2∼3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8월 4일까지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송악지구의 사업추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황해청은 올해 1월말에 송악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알리는 안내문을 송악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발송한 바 있으며, 1월 29일 결정된 기한연장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안내 서한문을 2차로 발송할 예정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그 동안 국내·외적 경기불황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대기업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3차례 제안공모와 130여개 국내 대형건설사 및 공기업에도 사업설명을 했다'면서 '현재 사업시행예정자에게 조건이행을 수차례 연기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은 39호선 국도변 인접부분에 대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주지구는 사업시행자 선정과 관련하여 그간 2차례 제안했던 예비사업자가 자본금 증자 및 국내 출자자 변경 후 다시 제안하는 조건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기한을 정해 놓은 상황이다. 황해청은 인주지구의 사업제안자가 조건을 갖추어 다시 제안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충남지역 송악·인주 2개 사업지구의 사업추진이 불가할 경우 빠르면 3~4월부터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위규제 완화 등 사업지구의 해제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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