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지원 태양광/자료=경기도청 ]
[도시미래=최재순 기자] 경기도가 도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도내 주택 및 건물의 태양광 설치 자원사업을 시작한다
31일 도에 따르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은 주택용 태양광, 건물용 태양광, 태양광 대여 등 3가지 분야로 이루어진다.
주택용 태양광 설치는 이번 한국에너지공단의 ‘2018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선정된 단독주택 대상으로 설치비용 부담 사업이다. 단독주택은 시설용량 3kW 이하가 지원대상이며 지원금액은 1kW당 10만 원으로,가구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건물용 태양광 지원사업은 시설용량 30kW 이하 일반건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kW당 1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될 수 있다.
태양광 대여 사업은 대여사업자 공동주택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도가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지급하며 무상 설치가 진행된다. 이후 일정 금액 대여료만 지급하면 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된다 해도 모든 건물이 지원대상지는 아니다. 도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건물 시설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올해 11월30일까지 경기도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확인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대여사업 계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이어야 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규모는 1kW당 17만 원으로 1개소 당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사업예산 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