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국 지가변동률/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287.228㎢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482.371㎢)의 59.5%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우리나라 국토 면적(100,188㎢)의 0.5%에서 0.2%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번 해제 대상에는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국책 사업지와 함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지자체 개발사업지도 포함됐다.
해제 대상 주요 개발사업지는 경제자유구역 중 △황해경자구역 포승지구, △황해경자구역 현덕지구, △대구경자구역 수성의료지구이다. 보금자리는 △양원, △항동, △고덕강일, △성남고등, △광명시흥, △하남감일, △하남감북, △과천지식정보타운, △의정부고산, △대구도남이다. 또 지자체 사업지로는 △덕성일반산단, △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 △덕은도시개발, △월곶도시개발이 해당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98.685㎢), 인천광역시(92.74㎢), 부산광역시(46.642㎢)를 중심으로 대폭 해제됐고, 대구광역시(3.59㎢), 광주광역시(23.82㎢), 울산광역시(1.2㎢), 경상남도(7.39㎢)는 이번 조치에 따라 국토부 지정 허가구역이 전부 해제됐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개발사업 등으로 투기 우려가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는 전면 재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지가 안정 등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에서 향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