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시사터치

‘업자→사업자’, ‘용역→엔지니어링’ 건설업 용어 변경

김상훈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5-29 13:37:50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김길태 기자] 건설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업자’와 ‘용역’이란 용어가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29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지난 24일 건설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부 구시대적 법률 용어를 일괄 개선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3개 현행법에는 ‘건설업자’, ‘건설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업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자와 결탁한 비리 공무원’ 등의 용례에서 보듯 ‘업자’라는 용어에는 건설업체 경영자나 종사자를 비하하는 듯한 부정적인 요인을 담고 있다.

특히 ‘용역’이라는 단어는 설계‧감리‧타당성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는 업무를 고려하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상훈 의원 측이 발의한 3개 개정안에는 ‘업자’를 ‘사업자’로, ‘용역’을 ‘엔지니어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업자와 엔지니어링으로 용어 변경을 통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연관기사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