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시공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시공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안규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28일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건설업자가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 입찰에 2년간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 등 용역업체와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는 물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비구역 등지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순환용 주택이 노후화된 경우 단열 보완, 창호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반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 임원과 건설사의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 조합 임원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은 당초 도정법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최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에서 무분별하게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이 이뤄져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