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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근로시간 단축’ 집중점검④

해외 ‘유연성’있는 정책 사례, 노사 간 협력 필요

최재영 기자   |   등록일 : 2018-05-24 14: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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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성을 고려한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

건설업의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단 국내의 경우만이 아니다. 일본 또한 건설업 종사자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2065시간이고, 연간 출근 일수가 251로 집계된 바 있다(2016년 기준). 일본 전 산업의 연간 실근로시간이 1720시간이며 연간 출근 일수가 222일임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는 약 한 달가량, 300시간 이상을 더 근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일본 국토교통성에서는 지난해 3월 ‘일하는 방법 개혁’의 실행계획 수립을 통해 시간 외 노동의 연간 상한선을 설정하고, 노동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해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재량으로 특별연장근로 또한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그간 일본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상한선이 없었다. 예를 들면 시간 외 노동을 연간 720시간(월평균 60시간)으로 제한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상한을 설정(2~6개월간 평균 80시간 이내, 월평균 100시간 미만, 45시간 이상 특근하는 달을 6회로 한정)하는 등의 제도적 개혁을 시도했다.

다만 다양한 사업의 참여자와 협업이 따르는 건설업 특성상 신속한 적용이 쉽지 않으므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유예기간 동안 클라이언트와 시공자가 새 제도에 맞추어 변화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산업에게 끼치는 피해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 정부는 한국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였지만, 한국과는 다른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경우 1주 52시간을 넘어서면 바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자에게 처벌이 가해지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한 주당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나, 2022년 말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일본은 시간 외 노동을 한국의 624시간보다 많은 72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노사 간의 갈등유발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일본의 건설업 시간 외 노동 규제의 재검토/자료=일본 국토교통성(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개정이 필요

일본의 사례로 미루어보아 우리나라의 경우도 건설업이라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건설현장은 계절 및 기후, 각종 민원 등과 같은 변수가 얽혀 파격적인 공기조절이 쉽지가 않다. 조건 자체가 기타 제조업들과 판이하므로 정부의 천편일률적인 기준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탄력적 근무제와 같은 시간 외 노동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시간 외 노동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선 등의 근로자를 보호할 규제가 선행되어야 한다. 

‘아베노믹스’라는 대규모 경제정책 아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추진되어 목적과 수단의 방향이 잘 잡혀있는 일본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다르게, 한국의 근로시간 단축은 그 방향이 아직 모호하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노사에게 서로 불편한 개정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들이 함께 고민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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