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걸림돌은 ‘공사기간 연장’
글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건설업에 비상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공사기간이다. 공사기간은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계약이자 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계약상의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 지불 및 입찰시의 불이익 등을 떠안게 된다. 이는 기업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수주실적 악화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다. 하지만 표준화되지 못하고 대부분 시공 경험에 의존해 설정되는 공사기간은 사업 수주 과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뿐만 아니라 건설업은 대부분의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므로 혹서기와 혹한기에 작업이 어렵고 기상요인에 민감한 점 또한 고려해야 한다. 결국 기업이 막대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건설업계 입장에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근로시간을 강제적으로 축소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데다 공기가 연장될수록 공사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주 52시간 근무 적용시 도로터널공사의 경우 29%, 공동주택 공사의 경우 30%가 공기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공정계획 상 공기 단축 성향이 강한 해외 건설현장에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로 이어질 경우 국내 시공사의 해외 경쟁력 약화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으로 시공사가 큰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심지어 해외 현장은 현지의 근로관련법과 계약조건을 따라야 하는데다 악천후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는 문제가 있다.
건설업 특성상 단계적 시행도 오히려 ‘독’
또한 정부는 건설업계에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의 규모별로 개정안 시행을 순차 적용하기로 했지만 규모가 각기 다른 협력업체들이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계약을 통해 참여하는 건설사업의 시스템 상 단계별 시행방안의 적용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의 사업체별 근로시간 불일치 구조도/자료=대한건설협회]
업계에서는 '탄력적 근무제' 도입 요구
결국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에서 지난 4월25일 국회 4당 정책위의장과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비 보전 조치 제도화 △단계적 시행에 따른 공사규모별 적용방안 마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해외공사 적용 유예 등을 제안했다.
협회는 “현장 근로자 간에 작업시간이 서로 달라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고, 개정된 규정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이를 적용해야 건설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업계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또는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 인건비 부담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기 연장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