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28일 국회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 3월20일 시행됐다. 근로시간을 16시간이나 단축하는 법안 개정은 야근 및 주말근무 등이 잦은 업종에 큰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중에서도 공사기간 준수에 민감한 건설업계의 경우 본 개정안이 특히 달갑지 못한 형편이다.
근로기준법, 어떻게 바뀌었나?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에는 '1주'라는 기간의 해석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1주당 근로에서 1주를 평일 근로로만 한정하는 행정해석을 하였다.
따라서 주당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주중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휴일 근로는 별도로 해석해 1주 최대 근로시간은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주말 근로시간 16시간(토·일요일 각 8시간)을 더한 68시간이 됐다.
이로 인해 기존 법규 해석을 둘러 싼 각종 문제들이 발생했고, 임금지불 등의 소송에서 이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각종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20대 국회 개원 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기준법상의 1주 개념을 5일이 아닌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는 법안을 발의하였고 이번 개정안까지 반영이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이유를 실근로시간 단축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1주당 최대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한 52시간으로 한다. 특히 가산임금 중복 할증률을 규정하며, 사실상 제한 없는 근로를 허용해 초장시간 근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근로시간 관련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1주’를 평일만으로 간주하던 기존의 해석이 잘못된 것임을 법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
이에 따라 최대근무시간이 평일근무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을 합한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부분의 건설 시공사가 해당하는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1일부터 적용돼 건설업계는 1년도 되지 않는 유예기간 동안 건설사업의 공정체계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