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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방지 대책 마련

국토교통부‧환경부‧시민사회 협력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18-05-24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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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 운영체계/자료=국토교통부]

 

25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물 찻길 사고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으나 동물 찻길 사고 업무가 기관별 특성과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동물 찻길 사고 조사체계 일원화, 조사방식 개선 및 다발구간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물 찻길 사고 조사를 도로관리기관으로 통합하고, 조사원이 현장에서 수기로 기록하는 방식 대신, 시민단체가 개발했던 위치정보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조사방식을 도입해 ‘동물 찻길 사고 정보시스템’을 실시간 전송한다.

 

야생동물의 종류,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의 확인을 거쳐 사체 폐기 및 이관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또 축적된 정보와 통계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도 자료가 제공돼 운전자의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대비한다.

 

이번 지침 마련을 계기로 국토부와 환경부는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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