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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공급자가 앞장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시범사업 추진

최재순 기자   |   등록일 : 2018-05-16 09: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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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목표/자료=산업부]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들의 에너지 효율향상 의무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하여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법률상의 책무를 구체화 해 이로 인해 효율향상이 에너지공급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으나,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EERS의 도입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EERS의 도입으로 에너지공급자는 다양한 에너지 소비정보와 전문인력, 전국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투자가 가능해 에너지 효율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발전소 확충 부담을 감소시키고, 피크 수요 및 온실가스 감축을 가능케 해 에너지공급자에게도 혜택이 있다. 에너지소비자는 고효율 기기 구입 등에 소요되는 요금이 절감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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