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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빌딩 공시가격 시세 대비 ‘반토막’ 특혜 논란

경실련 “시세반영률 39% 턱없이 낮아, 수천억 보유세 특혜”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4-30 1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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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기업이 수천억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자료=경실련]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일부 기업들이 특혜를 받는다며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 5대 기업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해 연간 수천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5대 기업(삼성·현대차·SK·LG·롯데)이 보유한 서울시내 주요 부동산의 공시가격과 시세를 비교한 결과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은 시세 대비 절반수준에 불과한 과세기준에 의해 세금을 납부,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수많은 서민들은 시세 대비 7~80% 정도의 과세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5대 기업이 소유한 총 35개 부동산 중 공시가격 총액은 21조 원이다. 그러나 주변 실거래가 내역, 해당 부동산 실제 거래 가격 등 시세를 통해 실제 가치를 추정한 결과 약 55조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해당 부속 토지에서만 연간 2200억 원의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고, 시세대비 보유세율은 0.3%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하고 있다.

삼성이 보유한 14개 빌딩의 공시가는 3조2773억 원인 반면 경실련이 실거래가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시세는 8조1376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0.3%을 기록했다.

현대차가 보유한 7개 빌딩 공시가는 3조7151억 원인데 비해 시세는 12조7329억 원으로 시세반영률은 29.2%에 불과했다. 

제2롯데월드의 경우 보유세 산정에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4조9300억 원이지만 시세는 11조8400억 원에 달했다. 실제 가격의 42%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셈이다.

경실련은 “시민들이 보유한 주거용 건물이 토지값과 건물값이 합쳐진 공시가격으로 종부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특혜 소지가 다분한 부분”이라며 “조세정의에 역행하는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바로 잡아야 다주택자에 대한 철저한 과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를 위해 조사과정, 단계별 가격 변화 등 과세 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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