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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비 2억3천만원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한다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4-01-29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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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9일, 우리나라 건축설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건축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주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 녹색건축 활성화와 건축문화 인식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건축설계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의 안전, 기능, 편의 등을 좌우하며,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건축서비스산업은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취업유발 효과가 일반 제조업보다 각각 1.4배, 1.9배 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건축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70년대부터 전문지원기관 등을 설치했다. 또한 발주제도를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으로 전환해 건축물 디자인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저에너지 녹색건축물, IT 지능형 건축물 등을 확산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하고 국내설계자를 홀대하는 관행이 있다. 때문에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되고 있고,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설계 경쟁력은 OECD 27개국 중 20위권에 머무는 등, 우리 전통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과 스타 건축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은 국민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우리 국토의 품격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를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설계비가 2억 3천만 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한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한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둘째,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계약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또한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보호한다.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도 개선된다. 이는 올해 공동주택 분야 시범적용 추진될 전망이다.

 
세번째, 우리나라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하는 등 건축서비스산업 미래성장을 돕는다. 또,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 더불어 우리 건축설계 업계가 활약할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우리 건축사들을 홍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축 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에 대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하여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요한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되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그리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물의 실용성 부분도 함께 고려가 되도록 논의되어 향후 법령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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