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단독주택(190,000호)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3.53%로, 전년도 상승률 2.48%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 등)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것은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일부지역에서 개발사업 진척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시·도 별로는 세종(19.18%), 울산(9.13%), 경남(5.5%), 경북(4.52%), 서울(3.98%)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3.53%)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1.14%), 경기(2.09%), 대구(2.52%), 전남(2.67%), 제주(2.73%)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가 주택가격 급등세를 이끌었다.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 반영됐고, 진주혁신도시 등의 택지개발사업(경남), 대규모 개발사업(경북)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건축비 증가에 따른 재조달원가 상승분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5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0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45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최고 상승률(19.1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울산 동구(16.02%), 경북 울릉군(12%), 울산 중구(9.83%), 경남 거제시(9.55%) 순이었다. 충남 계룡시(-0.10%)와 경기 과천시(-0.06%)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다.
또한 주택형태별 분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단독주택 86.7%, 다가구주택 10.1%로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8%가 위 두 가지 형태에 해당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1%, 다중주택이 0.1%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