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에서는 청년층의 결혼을 유도하고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해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청에서 시행하는 주택금융지원 상품으로 2020년까지 적용되고 그 이후는 별도 검토 예정이다.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는 임대보증금(50%)과 월임대료(50%)로 구성되어 있는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표준임대보증금의 대출 이자를 자원하며, 표준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이율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따복하우스 보증금 지원은 입주 및 출산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의 40%∼100% 차등지원하며, 입주 및 출산에 따라 기본 40%지원, 입주 후 1자녀 출산 시 60%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시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표준임대보증금이 12억 원 대출금 9억 원(버팀목 최대한도 70%)일 경우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인 4억8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지원되며, 1자녀 출산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60%인 7억2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2자년 출산 시 표준임대보증금의 100% 12억 원이 한도이나 실제 대출금인 9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가 지원 된다. 만약 임대보증금을 높여 대출시 최대 그에 대한 대출이자가 지원 가능하다.
[따복하우스 보증금 신청 절차/자료=경기도청]
따복하우스 보증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따복하우스 보증금 지원대상은 따복하우스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입주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40%~100%까지 이자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입주자의 경우 2017년 1월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단, 이자신청 접수일 기준 12개월 전세자금대출 납입이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기간 별 이자 지원 사례/자료=경기도청]
단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 미 이용자의 경우 입주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후 전환일(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원 이내 증액분으로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따복하우스 입주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버팀목 대출자는 버팀목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정보를 제공받음으로 별도 증빙자료 제출은 불필요 하다.
버팀복 외 대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이자지원신청서와 금융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등으로 대리인 접수 시에는 위임장, 주택자금상황등 증명서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따복하우스 보증금 지원금리
따복하우스 보증금 지원금리는 버팀보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버팀목 외 대줄자는 전세자금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지원 금액은 증빙자료 확인 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는 매월 20일, 버팀목 외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월과 4월, 7월과 10월 등 분기별 20일에 지급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대출금리는 연 2.3%∼2.9%이며 경기도시공사 또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 또는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증빙자료 없이 매월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현황 / 자료 : 경기도청]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한부모가족은 1%p 우대, 신혼가구 0.7%, 다자녀가구 0.5%p, 고령자, 노인부양, 다문화, 장애인가구는 0.2%p 우대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에 게는 0.2%p 추가금리가 우대된다.
[버팀목 외 대출자 분기별 지급일/자료=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