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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과잉개발 막는다”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국토계획·환경보전’ 공동훈령 시행…환경가치 적극 고려

김길태 기자   |   등록일 : 2018-03-28 14: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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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토의 과잉개발을 제지하기 위해 국토·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 환경가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기본법’ 제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다.

[공동훈령 주요내용/자료=국토교통부]

공동훈령은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 등에 적용된다. 

상호 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와 지자체(부시장·부지사급)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회의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한다.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해 통합관리 한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에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협력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각 계획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협력 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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